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30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188,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8.부터 2009. 1. 15.까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외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42,600,000원을, 2004. 12. 29.부터 2011. 2. 11.까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373,5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23. 피고의 제수인 C의 외환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14. 2,000만 원, 2011. 9. 4.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14. 및 2011. 9. 4.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합계 716,15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427,961,570원을 대여금 716,150,000원과 그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따른 이자금에 이자와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원금 411,644,716원이 남는데, 추가로 사학연금 대여금 20,000,000원과 대위변제금 40,000,000원을 공제하면 원금 351,644,716원이 남는다.

원고는 피고에게 351,644,7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만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각 송금내역은 원고의 처 D가 피고의 처 E을 통해 F에게 투자한 돈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위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대여금채권의 존부 및 그 액수 1) 대여금채권의 존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각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8, 9, 1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