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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3848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4. 24.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이 송금되었으나 이를 피고의 변제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15. 9. 10. C 명의의 계좌로 위 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24.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469조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갑 4호증, 을 1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4. 30.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위 C 명의의 계좌에는 ‘B대표 대여금 반환’이라고 메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즉, 남양주는 개인자금들로 투자한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고, 단 남양주수익금(회사지분에 대한)이 광주수익금(총2억투자로 간주)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은 내가 회사로 입금시켜, 출자금으로 자본금 증액하면

됨. 일단 통장간 정리하는 거야 나중에 다시하더라도, 오늘 어제 받은 남양주건 중 새마을금고 통장에 일정 잔고 유지하고 1억4천정도 이체할게(어제랑 합쳐 2억원), 1억4천 추가입금해놨다

"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C 명의의 계좌로 2015. 9. 9. 60,000,000원을, 2015. 9. 10. 14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중 40,000,000원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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