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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02 2017가합1061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5.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C의 지위 피고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다음,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였고, C는 2013년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출자금 모집 및 주식 투자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투자상품 투자 1) 원고는 C로부터 피고가 판매하는 투자상품 중 비상장 주식인 ‘D’ 투자를 위한 투자조합에 가입하여 그 이익을 분배받는 상품(이하 ‘D 상품’이라고 한다

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C에게 2014. 3. 7.경 10,000,000원, 같은 해

6. 11.경 16,000,000원, 같은 달 12.경 10,000,000원, 같은 달 13.경 10,000,000원, 같은 해

8. 22.경 3,000,000원, 2015. 1. 9.경 10,000,000원, 합계 59,000,000원을 C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또한, 원고는 C로부터 피고가 판매하는 투자상품 중 비상장주식인 ‘F’ 투자를 위한 투자조합에 가입하여 그 이익을 분배받는 상품(이하 ‘F 상품’이라고 한다

)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C에게 2015. 2. 27.경 3,000만 원을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투자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피고와 투자계약서 내지 조합가입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 C의 횡령 C는 원고로부터 D 상품 투자를 위하여 송금받은 59,000,000원과 F 상품 투자를 위하여 송금받은 3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각 송금받은 무렵 위 각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채 생활비나 개인적인 투자금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624호로 횡령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8. 12. 5.경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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