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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6773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6. C와 사이에 C에게 밀양시 D 지상에 2층 단독주택(E)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244,000,000원, 공사기간은 착공시점은 2012. 3. 1.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준공시점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요구에 따라 2012. 7. 21. 2층 단독주택에서 1층 단독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210,000,000원으로 감액하되, 피고가 기성금으로 이미 지급한 14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8,500,000원 중 착수금 20,000,000원을 변경계약 당일에, 1차 기성금 10,000,000원을 변경계약 후 12일 이내에, 2차 기성금 18,500,000원을 가구, 창문 설치시, 잔금 20,000,000원을 사용승인 취득시에 지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공사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가 완료된 후 신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단층 단독주택 137.64㎡에 관하여 2013.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2호증의1), 갑 제2호증(=을 제4호증), 갑 제3호증(=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변경계약 당시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인테리어 공사만 남은 상태에서 C는 착수금 20,000,000원만 받고 공사에서 빠지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를 1차 기성금 10,000,000원, 2차 기성금 18,500,000원, 잔금 20,000,000원 합계 48,5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바닥에 마루판을 시공하는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8,500,000원 중 1차 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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