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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343066
하자보수비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5,332,254원, 피고 주식회사 C은 37,175, 935원 및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E 외 2필지 지상에 F(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2014. 6. 30. 빌라 신축공사 전체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2억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7. 29. 신축공사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이하 ‘골조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100,671,038원으로 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빌라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방수ㆍ타일공사(이하 ‘방수공사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55,646, 494원으로, 공사기간은 2015. 8. 11.부터 2015.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2015. 11. 4. 피고 D와 빌라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도장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80,512,5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5. 11. 4.부터 2016. 1. 10.까지로, 공사대금은 목적물 인도일에서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5. 빌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D가 공사기간 내 도장공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중 합계 24,512,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빌라에는 사용승인 이후부터 일부 호실의 창호 주위와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창호 주위 방수마감 불량과 방수층 파손 등으로 드러났다.

소 제기일인 2016. 9. 13. 기준 누수 부분의 하자보수비는 합계 98,822,475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지하1층 E/V PIT 벽체, 주차장 천장 등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는 합계 11,843,681원이고, 일부 호실의 거실 및 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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