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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5가합9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4. 8. 1. 피고가 원고에게 이랜드 점포별 시설보수공사 중 전기실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32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1.부터 2014. 9. 30.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5년 1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구이, 수유동 지점의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53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각 공사를 완성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대금으로 2014. 11. 10. 13,400,000원, 2014. 12. 8. 50,000,000원, 2015. 1. 2. 30,000,000원 등 합계 93,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230,539,000원(323,400,000원 539,000원 - 93,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위 각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1,500,000원 상당의 자재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수한 자재는 1,200,000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각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재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1,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위 각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데 원고가 현재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여서 피고의 하자보수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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