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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6 2017가단1002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0.경까지 포항시 남구 C 대 488.7㎡ 지상 단층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순번 구분 금액 1 설계비(2층 인테리어 포함) 13,875,000원 2 감리비(VAT 포함) 6,845,000원 3 철거비 15,000,000원 4 전기인입비(계량기 포함) 2,500,000원 5 가스인입비(설비공사 포함) 10,000,000원 6 오수분담금 29,000,000원 7 상가건축비 420,000,000원 8 주택건축비 122,500,000원 9 2층 인테리어공사 65,000,000원 10 주방집기 7,000,000원 11 의탁자 5,000,000원 12 간판(홍보물) 6,000,000원 13 냉, 난방기 5,000,000원 소계 707,720,000원 피고는 2015. 11.경 공사업자로서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이종사촌동생인 E에게, 위 대지 지상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등을 도급주기로 하였고, E은 이에 아래와 같은 항목별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와 E은 위 견적서 순번 7 내지 9번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법인만이 시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해서는 형식상 수급인을 주식회사 F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견적서 상의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607,500,000원 (=420,000,000원 122,500,000원 65,000,000원)을 60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경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와 E은 2015. 11.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견적서 상의 공사대금 합계 100,220,000원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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