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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두5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이유

상고이유와 함께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2. 1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파기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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