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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연쇄추돌을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다수의 차량이 손괴된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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