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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무거운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매우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빌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까닭으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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