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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노1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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