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8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16. 08:40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조합 E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야 이년아, 목 잡아 죽여 버릴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금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 08: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 B이 근무하는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신고를 누가 했느냐 벌금이 나왔다. 시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여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금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15:35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봉화경찰서 E치안센터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G에게 “야 이새끼야, 까불고 있어, 죽여 버리까”라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702』 피고인은 2019. 10. 14. 12:22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조합 E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조합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금융업무 등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6세)를 비롯한 여직원들에게 “시발년 죽여버릴까”, “이년들 죽여버린다”, “모두 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여 약 13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