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8. 10. 08:20경 제주시 B건물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뇌졸증에 대한 C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항의하면서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D 장인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1. 07:50경 위 D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할복 자살하겠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4. 17:00경 위 D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5. 09:00경 위 D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직원들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17:0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현금 접시 1개, 시가 33만원 상당의 핀패드(비밀번호 보안패드) 1개, 합계 34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들고 책상 위로 내리 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