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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8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885』

1. 2015. 12. 10.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0.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진료 접수를 거부당하자, 병원 1 층 로비를 돌아다니며 위 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E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원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환자 및 병원 방문객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16.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F 피고인이 근무했던 ‘G’ 치킨 집에서, 위 치킨 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크게 소리치며 욕설하고, 포장되어 있는 치킨과 콜라를 마음대로 꺼내

먹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고 인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683』

3. 2016. 6. 14. 업무 방해 피고인은 경마도 박을 하다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지급 받은 합의 금 150만 원을 잃게 되자 2016. 6. 14. 17:00 경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상해치료를 받았던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찾아가 위 병원 로비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I 등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13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병원 환자들 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8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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