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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66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시조 F의 7세손인 G은 장남 H, 차남 I, 삼남 J을 두었다.

G은 세 아들에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분배하였고, 세 아들의 후손들은 각 분배받은 재산을 종중재산으로 하는 별도의 종중을 이루어왔다.

그 중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I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H, J의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을 각 ‘H종중’, ‘J종중’이라 한다)이고, 피고 D은 현재 피고 종중의 회장, 피고 C은 그 직전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종중의 종중원들을 포함한 H, I, J의 후손들은 2012. 3. 31.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을 만들기로 결의하여 원고가 탄생하게 되었다.

원고

규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임원, 자격, 수) ③ 본 종회의 임원의 수는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2명, 총무 1명, 재무 1명, 이사 3-7명, 감사 2명 제9조(임원선출) 본 종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회의) 본 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4조(의결) ①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종 회의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5조(회의기능) ① 총회는 규약제정 및 변경사항, 종중재산매입 및 매각사항, 임원선임사항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업집행사항, 법적인원구성사항, 예산 및 결산 승인사항, 목적달성의 사업계획승인사항, 재산관리 및 운영 승인사항, 임원보수책정사항 등 규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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