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대표자 D) 소유인 충북 보은군 E 임야 2,126,309㎡, F 임야 206㎡(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송이버섯채취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8.경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H 등 주민 17명에게 ‘I 종중 대표 A’ 명의의 ‘송이채취권 인정서’를 교부하여, H 등 17명으로 하여금 2012. 9. 19.경 이 사건 각 임야에 있는 피해자 종중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송이버섯 39개, 영지버섯 1개 등을 채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종중 소유의 산림에서 그 산물인 위 송이버섯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수사보고(임산물 채취량 확인), 수사보고(송이채취 신고 의무 및 채취 허가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P 종중(회장 Q)은 R 11대 S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S은 T, U, V, W 등 네 아들을 두었다
(피고인은 W의 후손이다). S의 첫째 아들인 T를 공동선조로 하는 피해자 종중은 2001. 12. 7.경 보은군수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하여 그 무렵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I 종중’ 명의로 보은군수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하여 그 무렵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당초 E 임야 2,126,546㎡에 관하여서는 1970. 9. 17.경 T의 후손들인 X, Y, D(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