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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34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상호 없이 철거업을 하는 사람으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7. 2.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없이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등을 수집ㆍ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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