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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27 2012고단740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C’, ‘D’,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은 ‘E’의 실운영자이다.

1. 폐기물부적정처리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자는 그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경 대구 서구 C의 작업장에서 가연성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등을 혼합한 약 3,030kg의 폐기물을 F 화물차로 대구 달성군 G사업소에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초경까지 F, H, ‘C’의 I, ‘D’의 J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등 건설폐기물, 폐석면, 폐슬레이트,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혼합한 약 5,760.36톤의 폐기물을 위 G사업소에 반입하여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활용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혼합한 채로 매립하여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업장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혼합한 약 5,760.36톤의 폐기물을 위 G사업소에 운반한 다음 매립하여 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3. 주변환경 오염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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