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06 2013고정67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두리양식장 사료 중간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7. 17. 09:00경 거제시 둔덕면 호곡선착장에서, D로부터 매입한 사업장폐기물인 시가 1,827,000원 상당의 피조개부산물 9톤을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는 E에게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장폐기물 거래장부, 사업장폐기물 구입대금 입금내역
1. 사업장폐기물 불법유통 채증사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