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15 2018고단46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서 건설용석제품 제조업체인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논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D 임야에 위 C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석, 슬러지 등 약 176톤 가량의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대지
1. 폐기물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C폐석 및 폐석분 처리현황,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매립한 폐기물 양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과태료 납부 및 원상복구 완료, 단속 이후 폐기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