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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0 2018가단2308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4. 4.경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차임 월 4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C은 2015. 4. 30.경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차임 월 495,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② 피고는 2015. 6.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월 495,000원(2017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뺀 45만원)씩의 차임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8. 8. 31.까지 13개월분 합계 585만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합계 585만원 및 2018. 9. 30.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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