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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19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는 2018. 3.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8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매월 1일 선불), 기간 2020.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2018. 11.분부터 2019. 5.분 차임 중 합계 45만원을 연체하였고, 2019. 6.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연체된 차임 45만원 및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88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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