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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나3831
점포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평 8홉 7작(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와 C은 2011. 12. 30.자로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차임 월 180만 원(다만 2012. 6. 30.까지는 기존처럼 월 165만 원씩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C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 라.

C은 차임 중 2011년 12월분, 2012년 4월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2. 5. 24.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인 피고가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577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6.자 등의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된 차임 지급을 독촉하고,

8. 22.자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2. 8. 30.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C과 그 지위를 상속한 피고는 2011년 12월분과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차임 726만 원[=차임 월 1,815,000원(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165,000원)×4개월]과 2012. 7. 31.부터 월 198만 원(=월 180만 원 부가가치세 18만 원)씩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 한편 C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부터 2012. 10. 31.까지의 전기료 합계 742,4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및 보증금반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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