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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3588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6.부터 2021. 4.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 주식회사 C( 이하 ‘C’) 와 인천 남동구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와 지상 비닐하우스 2 동( 별지 목록 기재 빨간 색 및 파란색의 비닐하우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C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7. 10. 17. 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18㎡ 와 별지 목록 비닐하우스 1 동(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을 전대차 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1 전대차계약’). 다.

E은 원고 및 C의 동의 없이 2018. 10. 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전대차기간 2018. 10. 11.부터 2019. 11. 1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2 전대차계약’). 라.

C는 2019. 11. 1. 이후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C와 E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9 가단 240819), 위 소송에서 2020. 1. 16. 자 준비 서면으로 C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준비 서면은 2020. 1. 22. C에 도달하였다.

법원은 2020. 5. 8. C와 E에게 ‘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9. 11.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11. 10.부터 2020. 7. 12.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해당 부분의 토지를 점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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