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금 호고 속의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7. 9. 2. 15:55 경 천안시 동 남구 광덕면 무학 리에 있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논산 방향 265.6km 지점에서 C 서울 강남 고속 터미널 발 전 남 고흥행 금호 고속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99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정차하던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선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적절히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고속버스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등이 차량 정체로 서 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99km 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고속버스 앞부분으로 싼타페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가 앞으로 밀리면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모 하비 승용차, 싼 타 페 앞 1 차로에서 정차 중인 QM3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는 등 1 차로에서 서행 내지 정차 중이 던 차량들 간의 7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의 운전자 D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고, 위 싼타페의 동승자 F( 여, 39세 )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1. CCTV 영상 CD, 각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시체 검안서
1. 운행 기록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