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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2 2016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1:2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남 광주 농협 학동 지점 앞 도로를 남 광주 쪽에서 원지 교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택시 우측 뒤 문짝 부분과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8 세) 운전의 I K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49세), K( 여, 1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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