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04 2015고단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 믹서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예 천사거리 교차로를 예 천주 공아파트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에 설치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서산 경찰서 방면에서 태 안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불상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우로 과도하게 조작하다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덮치고, 계속하여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36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7세), 같은 피해자 J( 여, 47세) 을 그 자리에서 각각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3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시체 검안서

1. 각 진단서

1. CD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