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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13 2017고단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7: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잠 사거리 쪽에서 포항 S 병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에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같은 방면 3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51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싼 타 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30세) 운전의 I 쏘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2,275,504원이 들도록, 쏘울 승용차를 수리 비 558,1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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