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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7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 00:00 경 대전 서구 계룡로 598에 있는 롯데 백화점 주변 이면도로에서, B이 피해자 주식회사 가가 렌트카 소유의 C K5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자신한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차량 앞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757,8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 01:0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조사를 받고 난 후, 귀가하지 않은 채 같은 날 02:00 경까지 " 개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소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그 곳에 있던 경찰 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변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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