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1:40 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101동 1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랫집 거주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 바닥을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킨 후,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1회 용 라이트를 손에 쥐고 “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D, 위 경찰서 C 소속 경장 E의 발을 수회 차고,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4. 03:0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 2 치안 센터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씹할 새끼야, 좆 밥 새끼들 아,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입 다물고 똥이나 싸라, 씹할 놈들 아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