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0. 00:1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1 소재 양재역 환 승 주차장 앞길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동전들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B(63 세) 의 얼굴을 향해 3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 개새끼야.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하냐.
여기서 합의하게 해 줘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D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경찰관 D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0. 10. 00:5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폭행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화가 나, 근무 중인 경찰관 D 등에게 “ 이 씹할 새끼들 아. 수갑 풀어 달라고.
이 개새끼들 아. 벌금 낼 테니 풀어 달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형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