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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5. 00:38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49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그 맥주 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튀게 하고 피해자가 그 파편을 털고 있을 때 갑자기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테이블에 있던 깨진 술병들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 골절( 우 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1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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