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0. 07:5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E’ 주점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 거지 같은 새끼 ’라고 욕을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피해 자가 위 주점의 문을 닫고 열어 주지 않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1.2m, 폭 10cm, 두께 2cm) 로 주점 문 손잡이 부분을 4회 내리치고 문틈으로 나무 막대기를 넣어 문을 벌리는 등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문의 손잡이와 경첩 부분을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병원 진단서 및 출입문 수리비 영수증 첨부)
1. 사건 현장 확인 사진, 사건 현장 약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