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2:20 경 성남시 중원구 금 상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일행인 C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C을 향해 던졌으나, 소주 병이 빗나가면서 그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1 세) 의 정수리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권고 형에서 작량 감경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두피에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폭력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