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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1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2:35 경 서울 특별시 동작구 C에 있는 'D '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이 “ 왜 쳐다보느냐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나. 권고 영역: 특별 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 처벌 불원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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