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1:15 경 포항시 남구 송도로에 있는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 여, 42세)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 씨 발 여자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 노. ”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시냐,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라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도착 시 상황)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동기도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