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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구합13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87,64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7. 피고로부터 남원시 B 창고용지 1,818㎡, C 대 192㎡, D 대 106㎡ 원고는 2016. 11. 9. 남원시 E 대 53㎡와 합병하였다,

이하 남원시 D 대 106㎡와 남원시 E 대 53㎡를 통틀어 남원시 D 대 159㎡라 한다. ,

E 대 53㎡ 합계 2,169㎡(이하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축 부지’라 한다)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목욕장, 사무소),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그 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허가 등을 포함하여 사업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 부지 지상 신축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11. 9. 남원시 B 창고용지 1,81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지목변경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아래 개발부담금 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개발부담금 87,647,1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 구분 산출금액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1,231,194,335원 종료시점: 2016. 11. 8.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710,625,156원 개시시점: 2016. 3. 17. 정상지가상승분 8,417,911원 개발비용 161,562,690원 ③ 개발이익 350,588,578원 ③ = ① - ② ④ 개발부담금 87,647,140원 ④ = ③ × 25/100, 10원 미만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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