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5가단7938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71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나. 원고 B에게 29,610,64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이용원(이하 ‘이 사건 이용원’이라 한다)의 사업주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의 ‘산정기간’란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용원의 이용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퇴직 당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의 ‘재직일수’, ‘산정기간’, ‘산정일수’, ‘산정기간 수령액’, ‘1일 평균임금’란 각 기재내용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란 각 기재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의 ‘퇴직금’란 각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14일이 각 경과한 날인 2014. 4. 10.(원고 A) 또는 2014. 5. 6.(원고 B)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