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5125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표 '지연손해금...
이유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던 치과 기공소에서 근무하다가 별표 ‘해고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해고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각 퇴직금에 대하여 해고일부터 14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이 기간 동안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