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서명한 퇴직금 수령 확인 및 급여포함 지급신청서(을 제10호증)를 근거로 2005. 6. 5.부터 2010. 12. 31.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퇴직금 수령 확인 및 급여포함 지급신청서에는 중간 정산하는 기지급 퇴직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위 기간 동안의 급여대장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10,628,430원’을 ‘10,542,27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구체적 액수는 아래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31,532,381원이 된다[계산식: 1일 평균임금(=수령액÷산정일수)×30일×근무일수÷365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원고 근무기간 근무일수 산정기간 산정일수 수령액(원) 1일평균 임금(원) 법정퇴직금(원) A 2005. 6. 10. ~ 2014. 8. 9. 3348 2014. 5. 10. ~2014. 8. 9. 92 10,542,270 114,589 31,532,381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일부로 11,284,156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퇴직금 31,532,381원에서 위 11,284,156원을 공제한 20,248,225원(= 31,532,381원 - 11,284,1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