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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4768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5. 3. 퇴사하였다.

나. 그린손해보험은 1998년경부터 3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심각한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모든 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하기로 노사합의한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1급 내지 3급 직원들에게 매월 임금의 2%를 호봉승급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2012. 4. 1.부터 2013. 4. 30.까지는 위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012. 7. 1. 3급 직원으로 승진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2012. 4. 1.부터 2013. 4. 30.까지 1급 내지 3급 직원이었다. 라.

한편, 그린손해보험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환산개월수를 12로 나누고 월 평균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데, 그린손해보험이 원고들의 퇴직 당시 적용한 환산개월수, 월 평균임금 및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는 별표 ‘환산개월’란, 별표 ‘기존 월 평균임금’란, 별표 ‘기지급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마. 그린손해보험은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6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린손해보험과 1급 내지 3급 직원들 사이에는 매월 임금의 2%를 호봉승급분 명목으로 지급하는 노사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호봉승급분으로, 원고 A 등에게는 위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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