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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5 2020고단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술에 취하여 말할 때 혀가 꼬이고, 걸을 때 좌우로 흔들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동문로 52에 있는 동문동 우체국 앞 도로를 여수경찰서 쪽에서 공화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C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뉴비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뉴비틀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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