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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Pass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오산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한전사거리 쪽에서 고현리 쪽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및 좌측 앞 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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