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Pass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오산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정지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한전사거리 쪽에서 고현리 쪽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및 좌측 앞 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