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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25. 13:25경 안면이 붉은 상태이고 혀가 꼬이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아래 2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화곡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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