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2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충북 보은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5. 20:37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꼬이고, 얼굴이 붉고 눈은 출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은행로65번길 4-1 예스라이프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