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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3.22. 선고 2018구합54217 판결
이의제기반려처분취소의소
사건

2018구합54217 이의제기반려처분 취소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계

담당변호사 공성수

피고

금융감독원장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3. 22.

주문

1. 피고가 2018. 1. 31. 원고에게 한 이의제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상화폐 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7. 11. 28.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B 계좌(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2017. 12. 5.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C 계좌(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좌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각 하였다(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각 지급정지를 이하 '이 사건 각 지급정지'라 한다).

다. 피고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와 이 사건 표 기재 입금계좌(이하 '이 사건 각 입금계좌'라 한다)를 순차로 거쳐 송금·이체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파악하였다(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입금계좌에서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이하 '이 사건 각 입금'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입금계좌와 이 사건 각 계좌를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 후단)로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2017. 12. 8. 이 사건 제1계좌의 예금채권 88,606,000원2)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한 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2017. 12. 15. 이 사건 제2계좌의 예금채권 3,000,000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한 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위와 같이 공고·통지한 각 채권소멸절차 중 이 사건 제1계좌 관련 채권소멸절차를 '이 사건 제1채권소멸절차'라 하고, 이 사건 제2계좌 관련 채권소멸절차를 '이 사건 제2채권소멸절차'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소멸절차'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2. 6.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2018. 3. 13. 법률 제15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이하 '이 사건 이의제기'라 한다)를 중소기업은행에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1. 원고의 이의제기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이 사건 이의제기'와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의 취소'와 무관하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미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된 원고의 위 예금채권이 다시 회복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각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채권소멸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관계법령의 구체적 내용

(1)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거나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과 피고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조 제2항),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금융회사는 피고에게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2)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는 지체 없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와 명의인, 금융회사, 계좌정보,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등을 공고하고,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2항, 제3항). 명의인은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그 사실을 즉시 피해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3)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및 피고는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금융회사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다. 다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제1항은 '명의인의 채권(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는 이렇게 소멸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5)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에 대한 구제절차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은 '①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명의인이 피고에게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채권소멸절차 종료사유는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금융회사 또는 피고가 이러한 소명 및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명의인이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금융회사 또는 피고가 이러한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권소멸절차를 종료시키지 않은 이상,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명의인의 해당 계좌 예금채권은 당연히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다.

(2) 그렇다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채권소멸절차 종료사유를 '명의인의 이의제기만으로 곧바로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금융회사 또는 피고가 이러한 소명 및 이의제기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는 경우'로 해석할지가 문제된다.3)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채권소멸절차 종료사유를 '피고의 수용 여부를 불문하고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에 의하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예금채권이 당연 소멸되는데,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채권소멸절차 종료사유를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금융회사 또는 피고가 이러한 소명 및 이의제기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피고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수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더라도 예금채권이 결국 소멸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더욱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의 해석상 같은 법 제7조의 이의제기를 한 바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가 정당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에게 이미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채권 소멸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

(나) 그리고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채권소멸절차 종료사유를 '명의인의 이의제기만으로 곧바로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그 기간 동안 명의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처분할 수 없게 되고, 피고는 그 기간 안에 명인의의 이의제기 수용 여부, 채권소멸절차 재개시 및 추가 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등 피해자 권리 보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은 전자통신사기 피해금이 명의인 계좌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원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인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 피해금이 이전된 계좌(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 후단의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 이상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금원을 취득하였어도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으로는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수용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채권소멸절차 종료사유를 명의인의 이의제기만으로 곧바로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금융회사 또는 피고가 이러한 소명 및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금원을 취득하였어도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 이상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결국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자동소멸됨으로써 명의인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결과가 초래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의 이의제기를 한 바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가 정당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에게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도 없다).

(3) 또한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어도 별도의 채권소멸절차 종료 처분이 있어야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명의인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피고가 별도로 채권소멸절차를 종료시키지 아니할 경우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채권이 소멸되고 그 이전에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없으며 공고 외의 별도의 절차나 행위도 필요 없는 채권소멸절차의 특성상, 채권 소멸 전에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나 행위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4)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피고의 별도 처분 없이 채권소멸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그리고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피고의 별도 처분 없이 채권소멸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지급정지, 이 사건 이의제기, 이 사건 각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순으로 진행된 당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의제기로 인해 이 사건 각 채권소멸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또한 이 사건 각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제기 수용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지급정지의 해제 여부도 달라지므로,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

2)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이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50990 판결 등 참조).

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는 명의인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다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종료(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의제기를 수용하는 경우'(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 또는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본문)에만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종료(해제)된다.

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이의제기일(2017. 12. 6.)과 피고의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일(2018. 1. 31.)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 당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지급정지가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나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원고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라)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이 사건 각 지급정지의 해제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이의제기를 수용하는 경우(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만 이 사건 각 지급정지의 해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융회사만을 지급정지 해제를 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제기 수용 여부는 피고가 결정하고 있고, 금융감독기관인 피고의 결정에 금융회사는 사실상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결국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이의제기를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지급정지의 종료(해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은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종료(해제)를 거부하는 결정과 다를 바 없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존재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정과는 달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명의인에게 송금·이체된 금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의제기 사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의 소급효 규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부칙 < 제15472호, 2018. 3. 13. > 제2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의제기와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 결정에도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아닌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가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입금계좌의 명의인들은 원고의 회원으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입금을 한 것이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제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과 그 이의제기 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부칙< 제15472호, 2018. 3. 13. > 제2조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지급정지가 종료(해제)되지 아니하고,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각 지급정지가 종료(해제)되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2018. 3. 13. 당시에도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정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부칙< 제15472호, 2018. 3. 13. > 제2조의 소급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이의제기의 경우에도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아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한다(또한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데,5)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수용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좁게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명의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명의인 등의 이익을 증진하고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이의제기의 경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을 소급적용함이 타당하다).

2) 갑 제15, 17, 18, 20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고 회원들이 이 사건 각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그 입금액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입금계좌의 명의인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인 사실, ③ E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입금계좌의 명의인들의 경우 이 사건 각 입금내역 외에도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고, 또한 이 사건 각 입금 무렵 원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한 사실, ④ E 역시 이 사건 각 입금 직후 입금액에 상응하는 가치의 가상화폐를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매도하여 원고로부터 출금해간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입금계좌 명의인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으로서 가상화폐를 매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입금을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입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그 밖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이 사건 각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인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이의제기를 수용했어야 한다(피고 스스로도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아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를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줄 여지가 충분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강지성

판사 지선경

주석

1) 원고 계좌에 입금한 계좌를 의미한다.

2) 이 사건 각 지급정지 당시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제1계좌의 예금채권 162,702,152원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2항 제4호,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지급정지된 이 사건 제1계좌의 예금채권 전액이 아닌 이전된 사기 피해금에 한해서만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좌로 이전된 사기 피해금을 87,886,000원으로 파악했으면서도(이 사건 표 참고) 88,606,000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차이가 나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힌 바는 없다.

3) 당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지급정지, 이 사건 이의제기, 이 사건 각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순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의제기 당시에는 종료할 채권소멸절차가 없었다. 따라서 당해 사건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종료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채권소멸절차'의 효력 발생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채권소멸절차 종료사유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도록 한다.

4)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3항에서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된 경우 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채권소멸절차 종료를 위한 별도의 행정행위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5)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3774 판결 등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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