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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40798
이의제기반려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 중...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8면 4행의 “명인의”를 “명의인”으로, 7행 및 9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이의제기 반려결정”으로, 7, 8행의 “전자통신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고친다.

9면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채권소멸절차는 명의인의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로서 이를 종료하더라도 지급정지를 일정기간 유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점,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금융회사 또는 피고로부터 수용되어야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의제기의 소명이 충분할 경우에는 지급정지까지도 해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회사 및 피고는 소명의 충분 여부를 떠나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1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은 지급정지 해제의 주체를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은 ‘금융회사 및 피고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등을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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