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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2 2018구합54217
이의제기반려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31. 원고에게 한 이의제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상화폐 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7. 11. 28.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B 계좌(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2017. 12. 5.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C 계좌(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좌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각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각 지급정지를 이하 ‘이 사건 각 지급정지’라 한다). 다.

피고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와 이 사건 표 기재 입금계좌(이하 ‘이 사건 각 입금계좌’라 한다)를 순차로 거쳐 송금ㆍ이체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파악하였다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입금계좌에서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이하 ‘이 사건 각 입금’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입금계좌와 이 사건 각 계좌를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 후단)로 판단하였다.

원고

계좌 입금계좌 원고 계좌에 입금한 계좌를 의미한다.

의 명의인 입금일시 입금금액(원) 이 사건 제1계좌 D 11. 6. 11:23 6,000,000 11. 6. 11:25 5,040,000 11. 6. 13:07 10,080,000 11. 6. 13:52 9,456,000 E 11. 9. 17:33 17,820,000 F 11. 17. 14:23 26,000,000 G 11. 21. 13:35 4,840,000 11. 21. 16:21 8,650,000 소계 87,886,000 이 사건 제2계좌 H 12. 4. 12:14 3,000,000 합계 90,886,000

라. 이에 피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2017. 12. 8. 이 사건 제1계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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