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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6.17 2019누15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먼저 취소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금전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소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8. 3. 13. 법률 제15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 기한 것인 점, ② 구 특별법 제13조 제1항은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청구의 요건(이하 ‘환급청구요건’이라 한다)으로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와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구 특별법 제13조 제2항은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 ④ 위와 같이 구 특별법 제13조가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피고를 상대로 환급청구요

건이 구비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청구를 하면 피고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금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구 특별법 제7, 8조가 금융회사의 지급정지에 대하여 명의인으로 하여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려처분을 하거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구 특별법 제13조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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