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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나1553
예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2.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으로 농협은행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당 사이트로 가장된 허위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스캔하여 입력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2.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600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10만 원권 10매, 50만 원권 10매)의 판매를 의뢰받았고, 같은 날 14:02경 원고의 상품권 전용 가상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B 명의로 위 판매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606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그런데 전항의 돈은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었고, 피고는 2015. 4. 22. 14:08경 전항의 거래사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경찰서에 전자금융사기 신고를 함과 동시에 농협은행 콜센터를 통하여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2015. 4. 22. 15:46경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라.

금융감독원은 2015. 4. 30.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에 의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하였으나 2015. 6. 29.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위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의 신청으로 2016. 12. 30. 채권소멸절차가 재개되었으나 2017. 3. 2. 원고의 이의제기로 위 채권소멸절차도 종료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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